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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선 사무실 주소, 한국선 투자신고 꼭 필요

LA총영사관이 주최하고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이 주관한 ‘한국 및 미국 시장 신규 진출 지원을 위한 세무 세미나’가 24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원하는 기업 또는 한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들 8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들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는 등 오프라인 세미나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줬다. 택스포럼 이세진 사무처장은 “한국어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타주 한인들이 이번 세미나에 큰 관심을 보여 많이 참석했다”며 “행사 후에도 이메일로 20~30개 질문이 쏟아지는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내용을 주제별로 나눠 살펴본다.     ▶미국 진출 시 기본 세법   미국 내 법인 세금 종류는 연방 및 주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종업원 급여세가 있으며 시 정부에 납부하는 법인세, 주정부에 납부하는 판매세, 카운티 정부에 내야 하는 재산세 등이 있다.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들은 연방 신원 번호(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가주 고용 번호(CA State payroll number) 등이 필요하며 LA시에 설립 시 LA시 허가서(LA City business license) 등이다. 한미택스포럼 저스틴 주 회장은 “연방 무역위원회 등록 번호(federal trade commission registration number), 신용국 리스팅(credit bureau listings), 공중보건 라이선스(public health license), 재판매 번호(resale number) 등이 업종이나 필요에 따라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진출 시 상법 지식   미국에서는 외국인도 회사 설립이 가능하며 미국 내 기업 설립 요건은 자본금 액수는 제한이 없으나 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 형태는 개인 사업자(Sole proprietorship),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주식회사는 주주 명 수 제한이 없는 C코퍼레이션(C corporation)과 주주 명수가 100명까지 제한되는 S코퍼레이션(S corporation)으로 나뉘는데 기업 형태가 선정됐다면 기업을 어느 주에 설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워싱턴, 와이오밍 주는 주정부 소득세가 없다.     한미택스포럼 이사인 이종건 변호사는 “포천 500대 기업 중 67.8%가 델라웨어 주에 설립돼 있는 데 그 이유는 회사 설립 신청 시 당일 허가가 가능하며 설립 후 영업을 하지 않거나 주 거주민이 아니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호한다”고 말했다.     일단 설립할 주가 선정되면 주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한 후 국세청에 고용주 신원 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고 은행에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에 입국하지 않고 설립 절차를 추진할 경우라면 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공증 및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밟은 후 은행에 보내면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다. 설립 이후 절차는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판매자 허가(Seller’s permit)를 신청해야 물건 구매 시 판매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한국에서 직원을 파견한다면 주재원 비자가 필요한데 주재원 비자 신청 및 발급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현지 채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회사 중역의 경우에는 취업 1순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한국 진출 시 기본 세무 지식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의 유형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의 신규 설립 절차는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면 1억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 신고를 한 뒤 외국환 은행 또는 휴대 반입을 통해 투자 금액을 송금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법원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한 뒤 관계 기관에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후 세무서에 법인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법인용 계좌는 법인 대표명의 계좌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 통장을 개설하고 나면 법인 계좌는 발급과 동시에 한국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며 개인 사업용 계좌는 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 모든 절차를 끝낸 뒤에 그러고 나면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등록이 끝난다. 한국 국세청 LA사무소 박지상 소장에 의하면, 영리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된다.  이주현 기자한국·미국 시장 진출 세무 세미나 지상중계 미국 사무실 법인세 주정부 회사 설립 한국어 정보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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